딥페이크 합성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해외 SNS를 통해 유통한 이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로 수사를 확대했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1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 5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인 ‘디스코드’를 통해 4만4000개(691GB)에 달하는 유명 연예인과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의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B(10대) 씨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성착취물(1.1TB)을 100여 명에게 판매하고 총 220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등학생 C(10대) 군은 불구속입건했다. C 군은 지난 3~5월 해외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0명에게 판매하고 95만 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SNS 해시태그를 이용해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SNS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를 넣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이 노출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디스코드나 해외SNS 채널로 구매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성착취물 폴더 하나당 5000원에서 3만 원을 송금받고 팔았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 구매자 63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구매자는 대부분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이며, 일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딥페이크물만 구입한 이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딥페이크물은 제작·유포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서 딥페이크 영상만 구입한 이들은 4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매자인 척 위장수사를 진행해 검거할 수 있었다”며 “최근 딥페이크물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