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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2명 살해하거나 미수 그친 망상·우울장애 친모 징역 5년

다른 자녀 실종 착각 죗값 치르려고

法, 장기간 정신질환 심신미약 인정

"평생 후회·고통 속 살아갈 것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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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망상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온 40대 친모가 어린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일부 선처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그에게 형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낮 12시50분께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 B(9) 양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여 분 뒤 아들 C(13)군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앞서 A 씨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게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자녀 3명 중 1명이 모습을 감췄고, A 씨는 자신 때문에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착각해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을 시달렸다.

이에 A 씨는 B 양을 희생해 그 죗값을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또 C 군이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게 될 것을 우려해 살해한 뒤 스스로도 같은 선택을 하기로 했다.

20대 때부터 망상성 장애 등을 앓아온 그는 2년 전부터는 우울장애 등에도 시달리던 탓에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A 씨의 남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거의 넋을 잃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등 평소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양은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A 씨에게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겨야 했고, C군도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이 망상 장애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A 씨가 평생 형벌 이상의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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