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원청 기업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노동계가 반발한다. 4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중처법 위반 혐의 기업이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은 잠정 중단됐다. 2022년 부산 연제구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원청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기업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중 가장 낮은 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거기에 최근에도 한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공사 현장의 시공사이기도 하다”며 “반성은커녕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