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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기업무 서울업체 싹쓸이 막자…기초단체 팔걷어

부산 구·군협 5일 대책 논의…일부 조합 높은 입찰 기준 탓 세무사 등 대형법인만 선정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04 20:08:0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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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선정 땐 인센티브
- 협력업체 기준 완화 등 모색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등기 업무를 맡을 법무사법인 입찰에서 지나치게 높은 선정 기준을 제시해 지역 업체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국제신문 2022년 12월 23일 자 2면 보도)이 나오자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수도권 법무사법인이 대량 등기 수요를 싹쓸이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 업체 일감이 타지역으로 유출하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복산1구역 재개발 대상지. 국제신문 DB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5일 사하구에서 열릴 월례회에서 ‘정비사업 관련 용역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부산 내 정비 사업 조합에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며 선정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해 부산지역 업체 대신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제기됐다.

특히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는 법무사들은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일부 조합이 3년간 매출액 합계 100억 원 이상, 임직원 수 30명 이상에 만점을 주는데 이 같은 규모를 갖춘 법인은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법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 시내 11개 중·대형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 등 타지역 업체들을 선정했다. 모두 2만8000여 세대에 이르는 사업 규모다. 부산법무사회 최철이 회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기 업무는 비교적 쉬운 업무여서 법인 규모는 상관이 없다.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부산 법무사들이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며 “등기 업무의 단가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조합들이 일부 서울 소재 대형 법인만 가능한 입찰 배점표를 제시하면서 지역 업계가 고사 위기를 맞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규정에 따르면 지역 건설 업체·설계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 조합에게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그 외 용역 서비스 분야는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논의를 거쳐 법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호사·세무사 선정 때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개정해 용역 계약 때 배점 기준에 부산 소재 여부, 부산 실적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합설립인가 조건에 권장사항으로 법무사 등기 업무 등에서 지역 업체 선정 독려를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역 업체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업체만 무조건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찰 조건을 완화해 적어도 지역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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