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형제 간 경영권 갈등에서 드러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됐던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의 김모 대표가 석방 이후 첫 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5일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22년부터 6월까지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조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대표는 지난 4월 경영 위기 대응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구속 만료일을 앞둔 지난달 7일 법원은 김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일동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임원 A 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동 측의 비자금 조성 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액 계약을 체결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임원 배우자의 통장이 사용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담담한 표정으로 A 씨의 증언을 들었으나 가끔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장남 김모 대표가 아버지 김모 회장, 차남 김모 이사와의 갈등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복귀하면서 아버지와 차남이 장남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소하면서 비화했다. 이후 아버지와 차남의 비리도 확인돼 함께 기소됐으나 아버지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