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공짜 골프’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구영소 전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아시아드 CC)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5~2018년 61회에 걸쳐 지인이나 기자를 상대로 공짜 골프를 치게 한 다음 회사 직원에게 예약 내역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골프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모두 4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가 지인과 무료 골프를 친 사실 ▷골프 친 흔적 삭제를 지시한 사실 ▷지시에 따라 직원이 예약 기록 등을 삭제한 사실 등이 입증돼야 함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지인에게 무료 골프를 치게 해 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골프장의 경영 상태와 동반 라운딩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자인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경영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