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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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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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 등을 울산경찰청 수사동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일부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간부 출신 지역 로펌 직원의 수사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로펌 직원이 실제 현직 경찰관들에게 ‘봐주기 수사’를 부탁했는지 등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수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