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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점·사용료 6000억 감면, 특혜시비 재점화

10년 전 부산시-민간업자 협약, 상업시설 확대로 적절성 도마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10 19:26:1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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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의회 “전면 재검토 필요”
- 市 “투자 대가…법적 문제 없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격화하면서 해운대구가 수천 억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전액 감면해주기로 한 10년 전 협약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구가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것을 놓고 특혜 시비가 제기될 조짐을 보이는데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해운대구의회는 10일 임시회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아이파크마리나’가 추진하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1410억 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한 실시협약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6년간 표류 중이던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10월 실시협약 변경안이 접수되면서 재시동을 걸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이르면 2026년 말 완공될 전망이다.

앞서 부산시는 2014년 관련 법에 따라 점·사용료를 30년간 전액 감면하는 협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했다. 당시에도 공유수면 관리청인 해운대구가 모두 2100억 원에 이르는 점·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막대한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사용료는 더욱 올랐다. 올해 기준 연간 점·사용료가 203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감면액은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구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호텔 설립 계획은 사라졌지만 전체 공사비가 200억 원가량 줄어들고 영리시설인인 상가 면적은 9504㎡에서 2만5666㎡으로, 요트클럽은 1376㎡에서 1만4502㎡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 전반의 공익성도 줄었다는 게 구의회의 판단이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점·사용료 감면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해운대구는 즉각 재검토해 명확한 감면 기준 적용과 함께 투명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의회는 또 사업 시행 전 요트경기장 주변 교통대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과 요트경기장 내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제대로 된 관광 명소지로 만들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영숙 의원은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액 감면을 재검토하고 교통체증 등을 겪게 될 주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요트경기장이라는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민간이 대신해 법률에 따라 면제를 받는 것이어서 특혜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경모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공유수면법상 민간투자사업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2015년 법제처 해석도 받았는데 면제를 안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비를 회수하고 난 뒤 나오는 초과수익금도 부산시 25%, 해운대구 25%, 사업자 50%로 나누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대구 김일홍 해양정책팀장은 “10년 전과 사업 계획도 차이가 있는 만큼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 시에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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