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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뇌물 받고 특혜 준 혐의…울산TP 전 간부 구속기소

부산지검 “차·회사지분 등 수수”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10 19:25:1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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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표도 공여 혐의로 기소

울산테크노파크의 고위직 인사가 지역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수뢰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지검 형사2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전 간부 A(실장급)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 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1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8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2900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400회에 걸쳐 2995만 원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가 B 씨에게서 약 1억 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밖에 B 씨에게서 회사의 지분 30%(3억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약속까지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이 같은 금품 수수 대가로 B 씨 회사에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검찰에 따르면 B 씨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차례에 걸쳐 2억5549만 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A, B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등학교장 C 씨도 불구속기소했다. A, B 씨는 C 씨가 속한 학교 소유의 땅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C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B 씨는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지방의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2020년 브로커 D 씨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한 투자금 사기 사건의 이면에 있던 뇌물수수 등 실체를 규명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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