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뒤늦게 알려져…26일 선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년 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은 김 구청장의 선고공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구청장의 선거 당시 캠프 인사 윤모 씨의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정치자금법에서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 씨는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윤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김 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를 맡았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 선관위 고발 대상에는 김 구청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 구청장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함께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1심 선고 이전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