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35분부터 17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이 지연됐다.
지난 13일에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오후 9시17분부터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밤 11시부터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6편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1편은 결항했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
| 김해국제공항. 국제신문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