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울산 한 거리에서 초소형 ‘보디캠’을 달고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40여분 사이에 12회에 걸쳐 주로 다리와 엉덩이 등을 포함한 뒷모습을 찍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여성들의 전반적인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 조건이 되는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영상이 많은 데다가, 피해자들이 함부로 촬영 당하는 상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범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며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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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건 ‘공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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