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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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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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5시19분 경남 김해 한 도로를 지나던 중 B(30대) 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손으로 B 씨 가슴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 씨는 자신이 던진 소주병 파편에 B 씨가 맞아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은 폭력을 행사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지인과 술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져 주변 사람이 말리자 소주병을 던지거나 소주병을 든 채 위협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술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를 던지거나 맥주 상자 등을 집어 든 채 고함을 질러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 씨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