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해운대署 불법면회 사건 선고 늦어지나…지시여부 등 쟁점다툼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22 19:52:5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권남용 혐의 경무관 2명
- 불법면회 지시 완강히 부인
- 지난 2월 기소 7개월째 재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보도 등)의 1심 선고가 예상과 달리 7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인 경무관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자치경찰국장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경무관,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경정의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은 아직 결심공판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해운대경찰서 불법 면회’ 사건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무관은 지난해 8월 9일 부산지역 S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수감된 피의자와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의 면회를 부탁받았다. A 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B 경무관에게 면회가 가능하도록 부탁했다. 이에 B 경무관이 C 경정에게 별도 면회를 지시했고, C 경정은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S 사 회장과 피의자가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이 비교적 명확해 이른 시일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경무관 2명이 공모와 특별 면회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공소사실과 치열한 다툼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A 경무관은 건설사 회장이 피의자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청력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고령의 민원인을 배려할 수 있는지를 B 경무관에게 문의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B 경무관도 A 경무관의 부탁을 거절했으나 A 경무관이 C 경정에게 직접 얘기해보겠다며 전화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전달한 것일 뿐 불법 면회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B 경무관은 “전화번호를 전달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 경정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달 5차 공판에서 이 사건 결심이 진행돼 검찰이 구형을 하더라도 오는 11월은 돼야 1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8. 8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6. 6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