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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돌진에 2명 숨진 사고 지역, 스쿨존이었다

해운대초 인근으로 최근 지정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24 19:29:3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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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시설 없어 주민 불안

부산 해운대구에서 벤츠 승용차가 돌진해 인도 위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최근 지정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고 발생 구간은 보행자 친화 도로이지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없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9면 보도)을 받았던 곳이다. 24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고가 난 해운대구 중동 어귀삼거리 일대는 지난달 23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생기면서 사고 발생 구간 등이 해운대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사용되자 학부모들이 지난 7월 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구는 시의 허가를 받아 이곳을 해운대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했다.
지난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모는 벤츠 차량이 정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쳐 행인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차량이 인도를 덮친 뒤 가게까지 들이받고 멈춘 모습. 부산 해운대구 제공
앞서 구는 이 사고 발생 직후 ▷30km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 유도선 ▷볼라드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이곳에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곳은 연석의 높이도 일반 도로에 비해 크게 낮을뿐더러,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도 거의 없어 사실상 구분이 모호하다. 게다가 방호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

문제는 이곳이 스쿨존이지만 구가 보행자 안전을 대폭 강화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구는 LED 표지판, 노란색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등을 이곳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하려 했지만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공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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