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성 연예인이 포함된 허위영상물 등 1650여 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2년 넘게 판매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성영상물 등을 수집해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해외사이트 등에 유료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9건, 여성 연예인 등 허위 영상물 296건, 불법촬영물 83건 등 불법 성영상물 1650여 개를 수집해 텔레그램과 SNS에 샘플 영상을 게시하고 유료방에 입장하면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수법으로 입장료 2만~10만 원을 받는 등 총 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추적에 대비해 입장료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혹시나 텔레그램 채널이 신고되거나 차단될 것에 대비해 성영상물 등을 모아둔 백업 채널도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유행하고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A 씨는 ‘4년 무사고’ ‘해외 IP를 매일 우회해 사용한다’ 등의 안내 글을 회원에게 보내 안심하게 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경찰은 A 씨의 불법 성영상물을 시청한 사람이 2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들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 이들을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에 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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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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