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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 공휴일 종류, 얼마나 알고 있니?

  • 강가은김민균 인턴기자
  •  |   입력 : 2024-09-30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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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말하며 크게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로 나눠진다. 공휴일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군의날도 기존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90년 공휴일 개정을 통해 제외되며 그 지위를 잃었다.

현행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그리고 명절인 설날연휴와 추석연휴,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포함한다. 그러나 공휴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군의날 역시 1976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0년 10차 개정에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처럼 공휴일제도는 시대적 필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작년 추석에는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지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올해, 지난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임시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이다. 대체공휴일은 관련 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그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내년 추석 대체공휴일을 통해 최소 7일,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이른바 ‘황금연휴’가 벌써 이목을 끌고 있다. 이렇듯 공휴일은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많은 관심을 받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휴일의 종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슬기로운 휴식의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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