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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올랐는데 일 안합니까…부산 기초의원 조례 ‘0’ 11명

경실련, 임기 2년차 952건 분석…해운대구 20%가 조례 발의 無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9-30 20:03:0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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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56% 일부 개정안 그쳐

올해 초 의정활동비를 일제히 인상한 부산지역 광역·기초의회의 입법활동이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의장을 제외하고도 11명에 달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지만 대부분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면서 입법능력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지방의회 의원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부산 기초·광역의원 230명이 임기 2년차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발의한 조례 총 952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조례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해운대구 4명 ▷동래구 2명 ▷수영·사상·연제·금정·북구 1명이다. 이 가운데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은 1년 차 때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조례안을 한 건만 발의한 의원도 15명이나 됐다. 금정구의회 의원 4명을 비롯해 ▷동래구의회 의원 2명 ▷해운대구의회 의원 1명 ▷수영구의회 의원 1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의정활동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 부산시의회도 입법능력에서는 질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체 발의 조례 309건 중 일부 개정안이 176건으로, 56.9%에 달했다. 이는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 643건 중 일부 개정안(211건)이 차지하는 비율(32.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용어 일괄 정비 ▷존속기간 만료 연장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순수한 입법화로 보기 어렵다. 일부 개정안을 빼면 의원 1인이 발의한 평균 조례안은 광역의회는 6.44건에서 2.77건으로, 기초의회는 3.53건에서 2.37건으로 줄어든다.

부산지역 광역·기초의회는 올해 초 앞다퉈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허용한 최대치까지 인상했다. 부산시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 대부분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최근에는 ‘입법을 위한 조례’가 쏟아진다는 문제도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의원의 제1 자질은 입법 능력이다. 입법 실적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입법 실적은커녕 노력조차 없는 의원은 의정비를 스스로 반납하고, 소속 정당도 해당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지방의회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 
  (임기 2년 차, 지난해 7월 ~ 지난 6월, 단위=명)

지역

재적의원 

미발의 
의원

1건 발의 
의원

해운대구

20

4 

1

동래구

14 

2

2

수영구

9

1

1

사상구

11

1

1 

연제구

11

1

0

금정구

12

1

4

북구

14

1

0

부산진구

18

0

3

사하구

16

0

2

기장군

9

0

1

합계

182

11

15

※자료 : 부산경실련, 남·영도·서·강서·중·동구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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