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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소송 기장 어민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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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방출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용역 결과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 기장 어민들이 벌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어민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장군어업대책위원회 소속 어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고리원전 온배수 방출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기장 어민 47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어민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어민들과 한수원은 바닷물을 끌어다 원자로를 식힌 뒤 나온 온배수 피해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수원은 피해보상 범위와 액수를 측정하기 위해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에 첫 용역을 맡겼고, 피해 범위가 7.8km로 나오자 어민들은 범위가 축소됐다며 반발했다. 2009년 전남대가 재조사에 나서 피해 범위를 17.5km라고 판단하자 이번에는 한수원이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배수 영향은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수와 섞여 그 영향이 감소해야 함에도 7.8km까지 동일 혹은 유사한 피해율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피해 범위를 온배수 확산 범위(12.5km) 보다 넓은 17.5km 제시한 데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한수원은 주장한다.

한수원은 전남대를 상대로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한수원이 전남대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어민들은 이를 인정하라며 2021년 이번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비율은 감정액의 60%지만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총액은 감정액에 거의 근접한다. 전남대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배상액수는 약 1000억 원이다.

온배수 피해 보상 논란 장기화로 기장 어촌계는 둘로 쪼개진 상태다. 18개 어촌계 중 8개 어촌계가 이번 소송에 참여했고, 나머지 10개 어촌계는 최근 결론이 난 부경대의 3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10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보상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이끈 기장어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장은 고리 원전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국에서 꼽을 정도로 어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며 ”수십 년간 피해를 보았는데 한수원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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