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조영명(창원13) 의원 등 도의원 52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에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남지사가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지사가 교통시설 정비,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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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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