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정부구매카드로 순금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한 뒤 지출결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검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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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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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검찰지청 소속 공무원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1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21만여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결제하는 등 이날부터 지난 4월 6일까지 약 5년간 정부구매카드로 1240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 2억 600만여 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유명 브랜드 운동화와 티셔츠, 다이어트 주스, 면도기, 향수, 전기압력밥솥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대거 사들였다.
물품 중에는 300만 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10돈)도 있었다.
A 씨는 결제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마치 정상적으로 청내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 등을 위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윈도우 그림판을 이용해 ‘물품, 구입처’ 부분을 ‘포토 인화 용지, 주식회사 B’ 등으로 변경한 뒤 매출전표를 출력하고,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적어 재무 담당자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개인 이익을 위해 공금을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 공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