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헌법상 ‘신속 재판 받을 권리’…형사 불구속 사건도 예외?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06 19:32:1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사합의 사건 지연에 이어
- 부산법원 형사 사건도 늘어져
- 기소부터 1심까지 평균 7개월
- 구속사건에 비해 기약없이 지체
- 피고인·피해자들 속만 타들어가

민사 합의 사건이 소 제기 이후 1심 선고까지 15개월이나 소요(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8면 보도)되는 데 이어 ‘형사 합의 불구속 사건’도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지연에 따른 사건 당사자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격언을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신문이 6일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에서 형사 합의 1심 구속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일은 142.2일(4.7개월)이다. 반면 불구속 사건은 이보다 약 3개월이 많은 227.7일(7.5개월)이 소요돼, 구속 사건보다 1.6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형사 합의 1심 처리 기한이 구속 122.8일, 불구속 177.1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속 사건 처리 기한이 20일 느는 동안 불구속 사건은 50일이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 단독 1심 선고의 경우 구속 사건은 115.1일이 걸렸지만 불구속 사건은 180.3일로 1.5배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구속 91일, 불구속 131.6일이었던 것과 비교해 각각 24일과 48.7일 늘었다. 다만 2022년 형사 합의 불구속(238일)·단독 불구속 (193.4일) 처리 기한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지난해 전국 1심 형사 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한은 구속 사건 144.1일, 불구속 사건 228.7일이다. 2019년(구속 122.5일, 불구속 174일) 대비 구속 처리 기한이 21일 느는 동안 불구속은 54일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 단독은 구속 110.7일, 불구속 180.7일로 집계돼 2019년(구속 96일, 불구속 146.6일)보다 각각 14일, 34일 증가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구속 사건에 비해 불구속 사건은 처리 기일의 ‘한도’가 없어 선고까지 기약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원장 재판부’를 가동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 제27조 3항에도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만큼 대법원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부산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재판 지연에 손해 보는 것이 없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야속할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늦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피고인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원이 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과 같은 선고 시한을 설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산법원 형사 합의 1심 처리 기한

연도

구속 사건

불구속 사건

2019년

122.8일

177.1일

2023년

142.2일

227.7일

 

 

 

◇ 부산법원 형사 단독 1심 처리 기한

연도

구속 사건

불구속 사건

2019년

91일

131.6일

2023년

115.1일

180.3일

※자료 : 대법원 사법연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3. 3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4. 4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5. 5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6. 6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9. 9“‘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0. 10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5. 5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