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헌법상 ‘신속 재판 받을 권리’…형사 불구속 사건도 예외?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06 19:32:1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사합의 사건 지연에 이어
- 부산법원 형사 사건도 늘어져
- 기소부터 1심까지 평균 7개월
- 구속사건에 비해 기약없이 지체
- 피고인·피해자들 속만 타들어가

민사 합의 사건이 소 제기 이후 1심 선고까지 15개월이나 소요(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8면 보도)되는 데 이어 ‘형사 합의 불구속 사건’도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지연에 따른 사건 당사자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격언을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신문이 6일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에서 형사 합의 1심 구속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일은 142.2일(4.7개월)이다. 반면 불구속 사건은 이보다 약 3개월이 많은 227.7일(7.5개월)이 소요돼, 구속 사건보다 1.6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형사 합의 1심 처리 기한이 구속 122.8일, 불구속 177.1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속 사건 처리 기한이 20일 느는 동안 불구속 사건은 50일이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 단독 1심 선고의 경우 구속 사건은 115.1일이 걸렸지만 불구속 사건은 180.3일로 1.5배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구속 91일, 불구속 131.6일이었던 것과 비교해 각각 24일과 48.7일 늘었다. 다만 2022년 형사 합의 불구속(238일)·단독 불구속 (193.4일) 처리 기한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지난해 전국 1심 형사 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한은 구속 사건 144.1일, 불구속 사건 228.7일이다. 2019년(구속 122.5일, 불구속 174일) 대비 구속 처리 기한이 21일 느는 동안 불구속은 54일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 단독은 구속 110.7일, 불구속 180.7일로 집계돼 2019년(구속 96일, 불구속 146.6일)보다 각각 14일, 34일 증가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구속 사건에 비해 불구속 사건은 처리 기일의 ‘한도’가 없어 선고까지 기약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원장 재판부’를 가동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 제27조 3항에도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만큼 대법원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부산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재판 지연에 손해 보는 것이 없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야속할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늦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피고인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원이 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과 같은 선고 시한을 설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산법원 형사 합의 1심 처리 기한

연도

구속 사건

불구속 사건

2019년

122.8일

177.1일

2023년

142.2일

227.7일

 

 

 

◇ 부산법원 형사 단독 1심 처리 기한

연도

구속 사건

불구속 사건

2019년

91일

131.6일

2023년

115.1일

180.3일

※자료 : 대법원 사법연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0. 10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한전, 개인정보 유출 1만1000명 추가 “조사 과정서 발견”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8. 8“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