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이직하면서 기존 요양복지센터 이용자들을 설득해 자신이 새로 일하게 될 센터로 전원을 유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한 요양복지센터에서 6년가량 근무하다가 2021년 새로운 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A 씨는 이직 과정 중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새로 근무하게 될 센터로 전원하도록 설득했고, 실제 여러 명이 전원했다. 또 일하던 센터 사무용 컴퓨터에서 이용자 요양 등급, 연락처, 질병 현황, 복약 내용 등 개인정보와 진료 일지, 퇴소 어르신 일지, 건강 상태별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 파일 900여 개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나왔다.
센터 측은 A 씨가 이용자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정보는 다수에게 공유되지 않고, 해당 정보 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A 씨가 사용한 정보들은 다른 직원들도 아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용자 이름, 복약 내용 등 이용자 정보는 출력된 후 이용자들 식단 관리 등을 위해 식당 벽면에 부착되고 셔틀버스 내부에도 비치됐다. 이용자들 연락처 역시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필요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센터 일부 업무용 컴퓨터에는 비밀번호 설정돼 있었으나 직원들은 비밀번호를 공유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해왔다”며 “해당 정보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 국제신문C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