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국제신문 지난 8월 30일 자 온라인 등 보도) 관련 가해자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신상 정보까지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로써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와 그의 공무원 아내 등 2명을 포함해 철창신세를 지는 피의자가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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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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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20대) 씨와 영상 제작자 B(30대)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밀양 사건 가해자 등 여러 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가해자를 지목하며 그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혀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상 공개 명단에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이들과 관련된 고소·진정은 지난 6월부터 총 21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실명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유튜브 속성상 A 씨 등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주거지와 사무실을 찾아내 약 3개월 만에 체포했다.
앞서 지난 8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정보도 노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투토끼’ 운영자(30대)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도운 아내(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는 16일 창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신상 공개 유튜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과 검찰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단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