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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여파? 부산경찰 구속영장, 셋 중 하나 검찰 기각

檢 기각률 4년새 20%→ 30%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09 19:26:2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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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영장 기각도 증가세
- 警,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요구

지난해 부산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개 중 하나는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며 지난 4년간 증가세다.

국제신문이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부산지역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 건수는 2019년 2763건이었다가 2021년 2164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2322건, 지난해 2510건으로 점차 늘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중 검찰이 기각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9%로 확인됐다. 2019년 20.4%였으나 ▷2020년 21.8·% ▷2021년 25.6% ▷2022년 26.9%로 꾸준히 높아졌다. 4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기각한 경찰의 구속영장 비율은 25.0%다. 부산지검은 이보다 5.9%포인트 높으며 전주지검(32.7%)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 공통 현상이다.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2019년 17.7% ▷2020년 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4년 사이 7%포인트 넘게 올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1년 14.4%로 떨어졌다가 2022년 20.6%, 2023년 25.6%로 다시 높아졌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17.6%에서 2021년 17.2%로 떨어진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 19.8%였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2019년 7.7% ▷2020년 8.3% ▷2021년 11.8% ▷2022년 11% ▷2023년 12%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은 2019년 6.4%에서 지난해 11.9%로 높아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는 등 인권 수사 중시 풍조 속에 법원의 엄격한 구속영장 심사 원칙에 검찰의 청구 기준도 비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불거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21년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대폭 줄이는 2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유상범 의원은 “경찰의 영장 기각률 증가는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대책 없이 경찰로 떠넘겨 부실 수사가 늘었다는 뜻”이라며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에 따른 부실 수사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를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다.

◇ 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찰 기각률

연도

부산

전국

2019

20.4%

17.7%

2020

21.8%

18%

2021

25.6%

22.9%

2022

26.9%

23.2%

2023

30.9%

25%

※자료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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