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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서·사하구청장도 재판행…부산 단체장 잇단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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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선 출마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국제신문 지난 3월 29일 자 5면 단독 보도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도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태원 북구청장과 김진홍 동구청장까지, 부산지역 단체장 1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과 이 구청장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당 김도읍(부산 강서)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가수 패티 김의 노래 ‘그대 없이 못 살아’의 가사 일부를 ‘도읍이를 사랑해(…) 영원히 변함없이 김도읍을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바꿔 불렀다. 이에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이밖에 다른 행사 1곳에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던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오태원 북구청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의 직원에게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18만 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 구청장은 항소했고, 재판부는 오 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상태다.

최근에는 김진홍 동구청장이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선거비용 지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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