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자 입건 뒤 검찰 송치 계획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재생과 미백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모두 11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광고 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한 사례 3건 ▷단순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2건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1건 등이다. A 업체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함유돼 피부 염증 완화와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혐의다. C 업체는 수입 백색소음기를 판매하면서 이 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면증 완화나 이명 증상 감소 등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를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