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선출직 ‘타인 선거’ 불법 혐의도 벌금 100만원 이상땐 직위상실

강서·사하구청장 선거법 재판 앞 유무죄 공방·1심 선고형량 촉각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13 18:59:4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임기 내 확정판결 나올지도 관심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2면 등 보도)되면서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두 구청장은 ‘본인 선거(당해 사건)’가 아닌 ‘타인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것이어서 법조계의 이목을 한데 모은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자인 두 구청장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주민문화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부르는 등 지역행사에서 김 의원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두 구청장은 타인의 선거에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소했지만 두 구청장은 지역 유력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방어에 나선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치열한 변론을 예고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다툼과 함께 검찰의 구형과 1심의 선고형량에 주목한다. 통상 선거법 재판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온다는 전제 아래 선고형량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본인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어서 ‘당선무효’와는 거리가 있다. 선거법은 ‘부정선거운동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에 해당돼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도 선거법 재판의 선고 원칙인 ‘6·3·3(1심 6개월·항소심 및 상고심 각각 3개월)’이 적용되는지도 관심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인 고영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266조에서 규정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며 “아울러 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5. 5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6. 6“‘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7. 7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8. 8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9. 9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10. 10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8. 8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9. 9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10. 10[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4. 4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3. 3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7. 7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8. 8[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9. 9해임 억울해 모금한다더니…초등제자 성추행 벌금 납부(종합)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4. 4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7. 7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8. 8[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9. 9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10. 10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