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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일까…부산지검 미제사건 급증

2019년 172건서 작년 337건…검경 ‘사건핑퐁’ 처리속도 늦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27 19:42:4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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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1인당 배당건 늘어난 것도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부산지검의 미제사건이 5년 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와 함께 검사 1인당 맡은 사건이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신문이 2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부산지검(본청)과 동부지청, 서부지청의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은 2019년 172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늘었다가 2021년 141건으로 감소했다. 2022년 183건으로 다시 증가한 뒤 지난해 337건으로 뛰었다. 지난해 미제사건 수는 5년 전인 2019년 대비 95%나 오른 것이다.

2021년 이후 미제 사건 증가 추세는 전국적 현상이다. 전국 지검의 3개월 초과 미제사건 건수는 ▷2019년 4248건 ▷2020년 6315건이었으나 ▷2021년 1923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다시 ▷2022년 5336건 ▷지난해 78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처럼 검찰의 미제사건이 증가한 원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이다. 검찰의 수사가 축소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보완수사로 ‘사건 핑퐁’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2021년 1차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줄었다. 2022년에는 부패·경제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으로 ‘2대 범죄’의 범위가 확대돼 직무 유기·직권 남용·정치자금법 위반·조직 폭력·마약 유통 등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과거에 비하면 직접 수사 범위가 급격히 줄었다.

여기에 수년째 검사 정원이 동결돼 검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이 늘어난 것도 미제사건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지검 검사 1인당 평균 1일 배당사건 수는 ▷2021년 6.1건 ▷2022년 6.8건 ▷지난해 7.6 건으로 늘었다. 검사들이 일부 특별수사에 집중되는 내부 구조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대검은 곧바로 전국 지검 형사부 소속 5∼11년 차 검사 7명으로 형사부 강화 TF를 가동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송치 사건을 검찰이 일정 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가 보완 수사 명목으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면 일단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분류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와 검사 증원 논의 답보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사건 지연이 일상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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