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범위를 추산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상 선행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용역 취지를 어업인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만 어업인들은 형식적 수준의 보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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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설명회’가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경신항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가운데 한 어업인이 합당한 보상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
경남도와 부산시는 29일 오후 3시 창원시 진해구 부경신항수협 위판장 2층 회의실에서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설명회’를 열었다.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특성상 구축 공사 혹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변 어업인의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2월 국비 4억2200만여 원을 들여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에 돌입했다. 이는 해역의 매립·개발 사업 시행 전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대상지 인근 어업권의 피해 예상범위를 파악하는 의무적인 조사로, 실질적인 강정평가와 보상의 토대가 되는 본 피해조사와 구분된다. 다만 영향조사는 이해관계자 등을 부분적으로 예측하는 터라 추후 여러 방면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도와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용역에는 ▷해수유동 ▷부유물질 확산 ▷퇴적환경 ▷소음·진동 등 공항 건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변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어업인들은 권리 침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주문했다. 구종성 부경신항수협보상대책위원장은 “‘요식행위’로 생각될 수도 있는 조사지만 추후 법적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며 “후회 없는 용역을 진행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어민은 “30개 조사 지점을 살펴보면 낙동강 하구 등 부산 쪽이 빈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을 진행 중인 경상국립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는 오는 12월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고 어업피해영향의 범위를 산정한 뒤 경남도와 부산시, 어업인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지역경제를 이끌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건설에 앞서 어업인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선행 과제”라며 “설명회에서 나온 어업인의 의견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업손실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