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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직시켜 줄게" 울산지역 대기업 전 노조간부들 20억 대 취업사기

울산경찰청 60대 A 씨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 정규직 취업 미끼 지인 3명에게 5억 원 편취

같은 회사 동료 B 씨도 동일 수법으로 30명에게 23억 원 받았다가 수사 시작되자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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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대기업 전 노조 간부 2명이 총 20억 원대 취업사기를 벌여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모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인 6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3명을 상대로 자녀를 자기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대기업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노조 대의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정년퇴직한 상태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이들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 B 씨의 취업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 씨는 노조 사업부 대표를 맡거나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등 노조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노조 활동을 하며 가까워진 이른바 ‘의형제’ 사이로, A 씨는 자신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지인들을 B 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A 씨가 소개한 피해자들을 포함해 약 30명에게서 23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30여 명 역시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인사팀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문자를 보내거나, 인사팀의 안내문자를 전달하는 것처럼 가장해 입사가 확정된 척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항의하자 돌려막기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받은 돈으로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돈 일부는 골프나 유흥을 즐기거나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B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A 씨 경우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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