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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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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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 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고소하거나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날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32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C 씨와 통화하던 중 2021년 9월께 금품을 대가로 B 씨와 여러 차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씨에게 자신을 C 씨의 친오빠로 소개한 뒤 ‘영장을 빨리 집행하는 법을 알고 있다’, ‘전화 끊은 뒤 3일 안에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저지른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