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강제수사 착수 이후 7달 만에 이 사업을 총괄한 부산항만공사 전직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산지법 신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사후수뢰 혐의로 BPA 전 단장인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A 씨가 북항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면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가 2016~2018년 BPA 재직 시절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뒤 퇴직 이후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업체는 북항재개발사업의 한 구역 내 컨소시엄 주관사로 알려졌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업체 대표 B 씨도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면서 북항재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동구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한동안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최근 A 씨와 또다른 전직 부서장 등 총 3명을 소환조사한 뒤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참여한 사업의 입찰 공모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심문에 들어가기 전 “재직 중 편의를 봐준 것이 없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PA 직원 일부는 A 씨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