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를 운영하는 부산시설공단이 대교 개통 21년 만에 처음으로 30명이 넘는 통행료 악성 미납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이들이 미납한 금액만 1억 원에 달하며, 한 상습 미납자는 700차례 가까이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설공단은 4일 광안대교 통행료 악성 미납자 33명을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해운대경찰서에 제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이 총 1억 원가량을 미납했으며, 이 중 A 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690차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A 씨의 미납액은 707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일 2회 왕복으로 한 달간 통행료 66만 원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A 씨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광안대교를 약 1년간 매일 2회 왕복한 셈이다.
공단은 통행료 미납 때 사전고지·납부고지·독촉고지·압류예고 등 4단계로 나눠 각각 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압류예고 고지서 납부일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했다. 이번 형사 고소된 악성 미납자 33명 모두 차량 압류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미납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자 고소에 이르게 됐다. 공단에 따르면 미납 건수는 2021년 38만 건, 2022년 42만 건, 지난해 45만 건을 기록했다. 공단의 미납자 고소는 2003년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이다.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