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이르면 이번 주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에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이었던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역시 생중계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불출석했다.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