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가 이창준 총학생회장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최고 수준인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가결했다. 이 회장이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사라짐에 따라 총학생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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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정문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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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징계 안건을 심의·검토했다. 그 결과 최고 징계 수준인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과반수 동의로 가결했다. 이번 징계위는 이 회장의 학보사 외압 논란을 촉발한 혁신 요구 문건과 대자보 모욕 혐의 고소(국제신문 지난 6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이 회장의 징계 건의문이 제출됨에 따라 개최됐다.
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부산대 학생으로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처분이다. 선거권, 피선거권, 학생 자치활동 참가권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회장은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총학생회장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총학생회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고 직을 내려놓는 건 초유의 사태다. 중앙운영회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이 회장에 최고 수준 징계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우세했다. 잇따른 논란으로 총학생회장의 자격을 잃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