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멈춰서 안전 조치를 하던 운전자를 술에 취한 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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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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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1시57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IC 부근 편도 2차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멈춰 후방 안전조치를 하던 B(30대) 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