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노동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다. 당국은 해당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6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68)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상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노동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5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A 씨는 당시 주거래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당부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인 채무 상환에 대금을 먼저 사용하며 고의로 체불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진정에도 이를 청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특히 기업 자금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노동청이 계좌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불응하며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부지청은 금융계좌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한 뒤 A 씨가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북부지청은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은 A 씨가 임금 체불 청산 의사를 표명하자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북부지청은 생계 곤란을 겪는 체불 노동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지급금은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또 A 씨에게는 대위 변제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게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민광제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지급금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