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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재판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유죄 인정"

"다만 즉흥적으로, 치밀한 범행 저지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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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7일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철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지위임에도 특정인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당시 축제 분위기 등으로 즉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사건 발언이 선거일 8개월 전에 이뤄지는 등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인 시민대동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과 함께 각 읍·면·동 주막을 돌며 제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천 시장은 봉평동 주막에서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발언하는 등 3곳 주막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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