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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빌미 9억 받은 혐의 부산항운노조 간부 징역 6년

피해자 돈 받아 본인 채무 변제…돈 전달한 노조원 2명도 집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10 19:06:0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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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승진을 빌미로 7년간 약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간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산항운노조 한 지부 반장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취업·승진 대상자를 소개해 주고 금품을 대신 받아 전달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노조원 B,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항운노조 본부 간부 등으로 근무하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명에게 취업·승진을 약속하며 약 9억 원을 받았다.

A 씨는 취업·승진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인사권이 있는 간부와 친분이 두텁다는 자신에 관한 인식으로 금품을 수수하기가 쉽고, 성사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범행이 발각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A 씨는 도박 등으로 인해 거액의 대출 채무가 있어 자력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지면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대출을 종용하는 등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운노조 취업 및 승진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 및 처벌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에 편승한 이 같은 사건이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순히 금전거래를 했다거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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