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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훔치고 배수로 숨고 흉기 위협까지'…도주극 벌인 차량털이범 실형

창원지법, 항소 기각 1년 2개월 유지

재판부 "범행 수단 등 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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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1t 트럭을 훔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이나 자신에게 흉기까지 들이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털이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등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2개월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시32분부터 오전 1시53분까지 약 20분간 김해의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 3대에서 연달아 절도를 시도했다.

그는 당시 운전석이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차량 내부로 진입했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런 범죄로 각각 12만~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특정, 이틀 뒤인 4월 5일 오전 11시38분 김해의 한 빌라 4층에 있는 그의 주거지를 덮쳐 긴급 체포를 시도했다.

그런데 A 씨는 갑자기 창문을 통해 1층과 연결된 전깃줄을 잡고 뛰어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 추적이 이어지자 그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자신에게 들이대거나 경찰관에게 휘둘렸다.

직후 인근에 주차된 1t 트럭을 발견한 A 씨는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80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한 뒤 차량에서 내려 달아났다.

A 씨의 이런 도주극은 같은 날 오후 1시25분에서야 끝이 났다.

당시 옹벽 배수로에서 스티로폼을 뒤집어쓰고 숨어 있던 A 씨는 경찰에게 발각되자 재차 흉기를 꺼내 위협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그는 2021년 2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9월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 재판부는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의 누범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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