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서면지하상가 화장실에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명함을 배치하는 수법으로 불법 판매를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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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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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6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불법 의약품 판매 명함을 뿌리는 방식으로 호객 행위를 하고 불법 의약품 1통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위법행위는 이날 서면지하상가 상인과 시민이 순찰 활동 중이던 기동순찰2대 소속 경찰관에게 신고하며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명함에 적힌 판매용 번호로 연락해 애초 계좌 입금 방식으로 비대면 판매를 원하던 A 씨를 상대로 대면 판매를 유도했다. A 씨가 현장에 나타나자,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법 의약품 구매 의사를 보이며 A 씨가 불법 의약품을 스스로 꺼내기를 기다렸다. 이후 A 씨가 불법의약품을 가방에서 꺼내자,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검거조가 나타나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가방에서 184만 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 496정과 광고명함 160매 등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순찰 중이던 경찰의 공조로 A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