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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 돈 봉투 신성범 의원 캠프 연락소장 실형

창원지법 형사4부, 징역 10개월 선고

같은 혐의 캠프 관계자 2명 선고유예

법원 "정치자금 수입·지출 방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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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의 대가로 사무원 수십 명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거창·합천·산청·함양) 의원 캠프의 지역연락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연락소장 A(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 B(40대) 씨와 지역선거연락소 사무원 C(50대)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4·10총선 직후인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선거사무원 34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10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무원 이름과 지역이 적힌 봉투에 현금을 넣어 각 사무원 집 앞 등지에서 이를 전달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4월 선거 기간 차량을 사용한 사무원을 대상으로 이미 약정된 주유소에서 주유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248만 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관련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고, B 씨와 C 씨는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선거사무원에게도 신고된 예금계좌 외 다른 방법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신성범 의원을 상대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달 10일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 이전에 A 씨 등을 기소, 이들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범에 대한 시효가 중지된다.

검찰은 조만간 신 의원의 기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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