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구청장으로 있는 지역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민간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로 당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구청장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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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뒤 돌아가는 모습. 신심범 기자 |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에서 다수의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A 씨에게 전화해 4·10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동시에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두고 이 구청장 측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청장 지위를 이용하려는 고의나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