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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 前 경남은행 간부…돈세탁 도운 공범들 2심도 실형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혐의…총 7명에 징역 8개월~1년4개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1-14 19:49:3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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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자금 3000억여 원을 횡령한 전직 간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2일 자 6면 등 보도)의 돈세탁을 도운 일당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떨어졌다.

BNK 경남은행 전경. 국제신문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 4개월을 선고하고 9130만 원을 추징을 명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일부는 자신들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횡령 자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돈을 전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모두가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별건 판결을 받은 점, 범죄수익 은닉 사건은 실효적 처벌이 필요하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도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직 간부 B 씨가 횡령한 자금을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B 씨는 경남은행 부동산 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35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돈이라면 직접 현금화하면 되고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 (상품권 깡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A 씨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봤다. 나아가 “B 씨는 상품권 깡을 할 때 자신 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장모의 계좌도 사용했는데 이는 부정행위 적발을 어렵게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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