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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성형·미용시술한 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도수 무좀레이저 시술한 것처럼 진료기록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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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으로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해 64억 원의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실손보험으로 성형·미용시술을 한 뒤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환자 등 757명을 검거하고, 병원장 A(60대) 씨 등 4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병원장인 A 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운대구와 동래구에서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했고,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 범죄조직을 결성한 뒤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해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발생한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6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실제로는 성형·미용시술을 하지만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도수·무좀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2353명 중 보험설계사가 511명(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의 부동산 등 3억1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압수한 진료기록부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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