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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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벌인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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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법정에서 A 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부산 지역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