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구형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
부산지역에서 18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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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산지법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세 사기(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산지역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음 나온 확정판결이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피해자는 210명이고, 전세보증금도 160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대책위원회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까지 합쳐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다.
법정에서 A 씨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각종 규제가 생겼고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웃도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했으나 2심 법원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