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중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
| 울산시교육청. 국제신문DB
|
28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학생 A 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군은 지난달 교내에서 한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의 불법 촬영은 다른 학생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교사는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중 1명은 A 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