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의 모조품 2200억여 원어치를 만들곤 중간상에 넘겨 십수 억 원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 국제신문 그래픽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상표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가 거둔 범죄 수익 중 약 555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고가 브랜드의 상품을 모조한 ‘짝퉁’을 만들어 중간판매업자에게 양도·인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샤넬이나 프라다 같은 해외 브랜드 상품의 짝퉁 총 25만2231점을 중간상들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거래된 짝퉁 상품들의 정품 시가는 약 2209억2350만 원 규모로 추산됐다. 또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짝퉁을 팔아 거둔 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보관했다. 이런 식으로 A 씨가 챙긴 금액은 12억4361만 원에 이르렀다.
A 씨는 짝퉁 상품의 통관에도 가담했다. 2003년 9, 10월 중국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붙은 구두 등을 B 씨에게 배편으로 보내는 등 총 5739개의 짝퉁(정품 시가 23억6840만여 원)을 국내로 보냈다. B 씨는 짝퉁 상품들이 마치 정상 상품인 것처럼 신고하곤 부산항을 통해 물건을 건네받은 뒤 경남 양산 한 창고에 보관했다. 2013년엔 중국에서 타인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짝퉁 여성용 핸드백을 판매하기도 했다.
A 씨는 국내 판매업자가 검거되자 수사기관에 ‘국내 입국해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오랜 시간 중국에 체류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이미 사망한 지인에게 떠넘기려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 판사는 “위조상품을 취급한 기간이 매우 길고,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상품의 수량도 수십만 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